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2025년도 제1차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및 설 성금품 지원 심의회’를 개최해 총 2800만원의 경제적 지원을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관내에서 발생한 공동상해, 강간상해, 가정폭력, 아동복지법위반(방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피해를 입은 10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주택임대료, 학자금 17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설을 맞아 범죄 피해를 당하고 자립하지 못하는 28가구에 설 성금품 1120만원과 생활용품 및 과일 등도 전달할 예정이다. 정혜윤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혜윤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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