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2025년도 제1차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및 설 성금품 지원 심의회’를 개최해 총 2800만원의 경제적 지원을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관내에서 발생한 공동상해, 강간상해, 가정폭력, 아동복지법위반(방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피해를 입은 10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주택임대료, 학자금 17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설을 맞아 범죄 피해를 당하고 자립하지 못하는 28가구에 설 성금품 1120만원과 생활용품 및 과일 등도 전달할 예정이다. 정혜윤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혜윤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당신만 안 본 뉴스 [오늘의 운세]2025년 10월20일 (음력 8월29일·임술) 옥교동한마음주택조합 8년만에 해산 논의 울산도시철도 2호선 예타 여부 이번주 결정 필름부터 AI이미지까지 사진 매체의 흐름 조명 감성거리축제 25일 ‘왕생로 아트온 페스티벌’ 대운산 야영장 임시 개장, 내년 1월부터 유료로 전환 프로야구 2군 구단, 울산시 창단 공식화
주요기사 현대차, 울산에 국내 첫 수소연료전지 공장 더 쌀쌀해진 주말, 두꺼운 겉옷 필수 미중, 대중관세 10%p 인하·희토류 수출통제 유예 합의 트럼프, 李대통령에 “협상 제일 잘한 리더” 김두겸 울산시장, 韓美 관세협상 환영 “수출기업 활기 기대” 울산 주력 제조업에 인공지능 접목 본격화
이슈포토 [오늘의 운세]2025년 10월20일 (음력 8월29일·임술) 옥교동한마음주택조합 8년만에 해산 논의 울산도시철도 2호선 예타 여부 이번주 결정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박준 ‘지각’ 필름부터 AI이미지까지 사진 매체의 흐름 조명 중구 ‘B-15 조건부 의결’ 재개발 본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