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파크골프장 연회비 도입 ‘1인당 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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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파크골프장 연회비 도입 ‘1인당 7만원’
  • 김갑성 기자
  • 승인 2025.01.1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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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는 올해부터 파크골프장에 연회비 제도를 도입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파크골프장의 연회비는 1인당 7만원이며, 연회비를 내면 1인당 매일 36홀(3시간 이내)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연회비는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지난 시민만 신청할 수 있다.

시와 시의회는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파크골프장 연회비 제도를 도입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시에서는 시민에게 종전 65세 미만은 2000원, 65세 이상 및 장애인 등 감경 대상자는 1000원의 사용료를 받아왔다.

시는 인근 시군 등 타지역 주민에게도 일일 이용객 80명 제한을 풀고 파크골프장을 개방한다. 65세 미만은 5000원, 65세 이상과 감면 대상자는 2500원이다.

시는 현재 낙동강 둔치 수변공원에 파크골프장 81홀을 상반기 중 2배로 늘인 162홀로 확대, 개장할 계획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낙동강 수변 명품 파크골프장 조성을 확대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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