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사업은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 △친환경 어구 보급사업 △이상수온 대응 지원사업 △수산공익직불제(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등 해양수산부 지원 수산 관련 사업 전반이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어업인 및 수산 관련 단체 등은 사업지침의 자격요건과 사업내용을 확인한 뒤 울주군청 축수산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울주군은 접수된 사업에 대해 사업성과 타당성 검토, 울주군 수산조정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자금지원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이후 울산시와 해양수산부에 국가 예산 등을 신청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서 확인하거나 축수산과 수산진흥팀(204·1642~4)로 문의하면 된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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