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공공성실현을 위한 울산교육연대는 이날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 무상교육에 국가예산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가가 시도교육청으로 사회불평등·양극화 해결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해야 할 공교육에서조차 지역 간 격차를 만들어 내고, 전반적으로 공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며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마찬가지로 거부권 사용을 예고한 최 권한대행을 비판했다.
이들은 “최 권한대행은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사용하겠다고 한다”며 “거부하지 말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라”고 강조했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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