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는 오는 26일까지 하청노동자 지원위원회 위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동구는 ‘동구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에 따라 지난해 하청노동자 지원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용역을 시행했다.
용역 결과 3대 정책 목표, 5대 정책 과제를 기반으로 향후 5년간 동구 하청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16개의 세부 과제 등을 마련했다. 또 하청노동자 권익 보호 및 지원위원회 구성해야 한다는 결론을 낸 뒤 지난해 7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하청노동자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향후 2년 동안 △지원 계획에 대한 심의·자문 △지원 계획의 연도별 시행 계획에 대한 심의·자문 △노동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및 정책에 대한 자문 △그 밖에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행정 서비스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동구는 노동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노동 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국제기구에서의 근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등으로 자격 요건을 제한해 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동구 관계자는 “노동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위원회 활동을 통해 노동자에게 필요한 현장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3년 주민발의 조례로 ‘울산 동구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노동환경 개선과 소득·주거 등을 일정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를 담은 해당 조례는 전국에서 처음 동구에서 만들어졌다. 조례에는 △하청노동자 실태조사 △노동환경 개선 △사회적 안전망 구축 △소득·주거 지원 △사회보험 가입 지원 △산재 예방 △법률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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