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금고이사장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은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전일인 2월17일까지이며,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를 진행한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구·군선관위에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 서류,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후보자기탁금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중 해당 금고 임·직원, 다른 금고의 대의원 또는 임·직원은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날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금고의 이사장이 해당 금고이사장선거에 입후보할 때는 사직 대상이 아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등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구·군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이와 관련 울산경찰청은 21일부터 각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한다.
특히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비방, 임직원의 선거 개입 등을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설 명절을 앞두고 인사나 선물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탈법적인 선거운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돼 집중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위탁 선거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금품수수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일은 오는 3월5일이다. 울산에서는 총 22명을 뽑는다.
전상헌기자·박재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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