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로 해고된 직원 복직소송…항소심서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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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로 해고된 직원 복직소송…항소심서도 기각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5.01.21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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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에 연루된 임원들이 무죄 판결을 받자 채용 비리 사유로 해고된 직원이 해고 무효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부산고법 원외재판부는 채용 비리로 해고된 직원 A씨가 울산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계약 취소 무효 확인 등 청구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군시설관리공단 경력경쟁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산하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했다.

A씨가 근무를 이어가던 2019년, 전 울주군수 B씨와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 주요 임원들이 직원 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은 1심에서 모두 실형 선고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지시나 청탁이 강압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고 최종 확정됐다.

이에 A씨는 자신의 합격이 청탁이 아닌 정당한 실력에 의한 것이라며 근로계약 취소 무효를 주장하며 군시설관리공단에 미지급된 임금 및 복직 시점까지의 급여를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근로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돼 미지급된 임금 등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청탁의 주체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렵지만 어떤 경위로든 채용과 관련한 청탁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채용 절차에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관계자들이 A씨를 유리하게 챙겨야겠다는 의사를 가졌다고 봤다. 실제 A씨가 면접에서 면접 위원 평가서 1위를 받은 점 등을 참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울주군수와 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등의 무죄가 확정됐다는 사실만으로 A씨의 채용에 관련한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근로계약 취소를 한 절차 등은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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