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울산 북구의 달천농공단지와 울주군의 두동·두서·상북농공단지 등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21일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올해 상반기 중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공단지의 건폐율은 농어촌 지역 과밀화 방지와 산업단지 난립 예방 등을 위해 일반산업단지(80%)보다 낮은 70%로 설정돼 있었다.
그러나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은 공장부지 내에 유휴 공간이 있는데도 건폐율 제약으로 인해 다른 곳에서 토지를 매입하거나 타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또 지자체들도 농공단지 내 입주 업체가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인구와 세수가 감소,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에 행안부는 현장을 방문해 지자체와 지역 업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 지방규제혁신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논의한 뒤 국토부와 협의를 지속했다. 이후 두 부처는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 투자 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공단지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인정되는 곳에 대해 건폐율을 8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혜택을 받는 곳은 울산의 달천농공단지를 비롯해 전국 484곳이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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