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T(AI 기반 디지털 교과서), 사회적 공론화·합의 전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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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T(AI 기반 디지털 교과서), 사회적 공론화·합의 전제돼야”
  • 이다예
  • 승인 2025.01.22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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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이 21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 요구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재의 요구는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AI 디지털교과서 전면 도입은 교육 현장의 공론화 과정과 충분한 검증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이미 올해는 원하는 학교만 자율적으로 채택하게 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학교 현장의 우려와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게 AI 디지털교과서 지위를 확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교육청은 올해 3분의 1 범위 내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친 희망 학교에 시범도입할 계획”이라며 “객관적 평가와 엄격한 검증을 통해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과서로 규정하면 모든 학교가 사실상 의무 도입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자율적으로 도입해도 된다.

정부는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면 학교 재정 여건에 따라 일부 학생만 다양한 디지털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돼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이날 정부는 제3차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 2년여간 올해 3월 현장 적용을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민간 등에서 많은 준비를 진행해왔다”며 “갑작스러운 법적 지위 변동으로 학교 현장 등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 우려돼 국회에 다시 한번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재의 요구로 AI 디지털교과서가 당분간 ‘교과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면서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3월 개학을 앞둔 일선 교육현장은 AI디지털교과서 도입을 두고 여전히 찬반이 극렬하게 대립 중인 상황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개정안에 이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마저 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목 권한대행은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 재표결에서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점쳐진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일 경우 가결된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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