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시민안전보험제도 시행, 타보험과 중복 보상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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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시민안전보험제도 시행, 타보험과 중복 보상도 가능
  • 김갑성 기자
  • 승인 2025.01.22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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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는 예상치 못한 재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산시 시민안전보험’제도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양산시 시민안전보험은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 가운데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장 항목과 보장 금액에 따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보험료는 전액 시가 부담한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농기계 사망 또는 후유장해 △물놀이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화상수술비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등이다.

보장 항목에 포함된 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은 시민안전보험 콜센터에 보험료를 청구하면 서류 검토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내 신청이 가능하다.

양산시민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타 보험과 관계 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시민안전보험 보장 기간은 올해 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1년이다.

청구 서류 및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시민안전보험 콜센터으로 문의하거나 양산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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