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시민안전보험은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 가운데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장 항목과 보장 금액에 따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보험료는 전액 시가 부담한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농기계 사망 또는 후유장해 △물놀이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화상수술비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등이다.
보장 항목에 포함된 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은 시민안전보험 콜센터에 보험료를 청구하면 서류 검토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내 신청이 가능하다.
양산시민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타 보험과 관계 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시민안전보험 보장 기간은 올해 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1년이다.
청구 서류 및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시민안전보험 콜센터으로 문의하거나 양산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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