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의 조례 지정 금연구역은 어린이공원과 버스승강장, 하천 산책로, 금연 아파트, 교육환경보호구역 등이다.
남구보건소는 흡연구역 과태료 상향에 따른 정보를 구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당 관리구역에 대해 현수막 게시와 홈페이지 게재 등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울산 남구보건소는 “이번 조례 개정과 시행에 따라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는 건강을 보다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또 흡연자에게는 비흡연자 보호를 위한 의무를 강조함과 동시에 금연 클리닉 이용 등 적극적인 금연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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