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금연구역 과태료 2만→5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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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금연구역 과태료 2만→5만원 상향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5.01.22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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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보건소는 ‘금연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조례 지정 금연구역 흡연으로 인한 위반 시 과태료를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한다고 21일 밝혔다.

남구의 조례 지정 금연구역은 어린이공원과 버스승강장, 하천 산책로, 금연 아파트, 교육환경보호구역 등이다.

남구보건소는 흡연구역 과태료 상향에 따른 정보를 구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당 관리구역에 대해 현수막 게시와 홈페이지 게재 등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울산 남구보건소는 “이번 조례 개정과 시행에 따라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는 건강을 보다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또 흡연자에게는 비흡연자 보호를 위한 의무를 강조함과 동시에 금연 클리닉 이용 등 적극적인 금연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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