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금연구역 과태료 2만→5만원 상향
상태바
울산 남구, 금연구역 과태료 2만→5만원 상향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5.01.22 0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 남구보건소는 ‘금연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조례 지정 금연구역 흡연으로 인한 위반 시 과태료를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한다고 21일 밝혔다.

남구의 조례 지정 금연구역은 어린이공원과 버스승강장, 하천 산책로, 금연 아파트, 교육환경보호구역 등이다.

남구보건소는 흡연구역 과태료 상향에 따른 정보를 구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당 관리구역에 대해 현수막 게시와 홈페이지 게재 등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울산 남구보건소는 “이번 조례 개정과 시행에 따라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는 건강을 보다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또 흡연자에게는 비흡연자 보호를 위한 의무를 강조함과 동시에 금연 클리닉 이용 등 적극적인 금연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