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내용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영업장 위생시설 개선 자금이다. 단 유흥·단란주점의 경우 주방 및 화장실 개선을 위한 융자 지원만 가능하다.
융자 종류별 한도액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업소 최대 2억원 △식품 제조·가공 업소(즉석 판매제조·가공업 포함) 1억원 △식품접객업소 5000만원(화장실만 개선 할 경우 1000만원)이다.
융자 자금이 필요한 업소는 동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융자 신청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가까운 경남은행 영업점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할 수 있다.
동구 관계자는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이 고물가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 영업자들의 시설 개선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실질적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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