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특강비 ‘부르는게 값’ 학부모 아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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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특강비 ‘부르는게 값’ 학부모 아우성
  • 이다예
  • 승인 2025.01.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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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학원비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겨울방학을 맞은 학원들이 방학 기간 반짝 수업하는 ‘고액 특강’을 앞다퉈 내놓고 있는 영향으로 보인다. 방학 특강이 사교육계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교육당국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들어 지역 학원들이 방학 특강을 잇따라 개설하고 있다.

회당 2시간 총 16회에 60만원, 회당 2시간 반 총 10회에 100만원 등 학기 중 학원비와 비교해 눈에 띄게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수업 시수에 따라 100만원이 넘는 특강비를 부르는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부모들은 일부 학원의 특강비가 기존 학원비와 비교해 ‘과하게’ 책정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방학 특수를 맞아 학원비가 ‘부르는 게 값’이 돼버렸다는 것이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최모(50)씨는 “유능한 강사를 데리고 오느라 학원비를 어느 정도 올릴 수 있지만, 끝도 없이 오르는 특강비는 해도 너무하다”며 “더군다나 학원들이 방학 때 반드시 특강을 들어야 하고, 특강에 참여해야 한다는 식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어 부담감이 상당하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학부모 입장에서 방학 동안 자녀의 선행·보충학습을 위해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이 사실이라는 점이다.

또 다른 학부모는 “교육열을 이용해 방학마다 학원비를 추가 징수하고 있는 것 같다”며 “100만원 넘는 학원비가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 정도”라고 우려했다.

학부모들의 민원은 교육당국에 잇따르고 있지만, 특강비 제재에는 한계가 있다. 당초 교육청에 신고한 금액과 분당 단가 상한액을 넘지 않았다면 위법이 아닌데다, 특강 관련 홍보는 현행 학원법 규정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거짓 정보로 수강생을 모집하거나 학원비를 부풀려 받는 학원들은 해마다 발생하는 실정이다.

강남교육지원청이 지난달 실시한 학원 등 지도·점검 결과 5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거짓·과대광고 2건, 교습비 임의 변경 1건 등이었다. 이들 학원은 모두 경고 조치를 받았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과목별로 분당 단가의 한도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며 “오는 31일까지 학원 등의 부조리 행위와 관련된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학원비 안정화를 위해 지도와 관리감독에 철저히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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