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 A씨와 산업재해 보험금을 가로챈 외국인 13명을 구속하고 공범 2명을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2년간 국내 식당, 공사 현장 등에서 일하던 외국인 중 체류 기간이 다 됐거나 불법 체류자들을 상대로 고의로 신체를 훼손한 뒤 산업재해를 당한 것처럼 꾸며 요양신청서를 제출해 공단으로부터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A씨는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 외국인들에게 직접 도끼나 돌로 손가락을 내리쳐 절단하라고 지시했다. 허위 사업장을 만들어 가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두고 산재를 당했다고 신고하는 수법 때문에 공단이 진위를 확인하기 쉽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산재가 인정된 외국인들은 산재 비자(G-1-1)를 받아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고 공단 측으로부터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31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A씨는 외국인으로부터 건당 800만~1500만원을 수수료로 가로채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행정사 사무실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인을 통역 역할로 쓰며 외국인과 공모해 범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