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성 주차난에 시달리는 울산지방법원의 주차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서 법원을 찾는 이용객들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다. 인근 ‘반다비 빙상장’ 공사로 공영주차장의 주차면이 줄었기 때문인데, 빙상장 조성이 끝나더라도 주차난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찾은 울산지방법원. 업무가 시작되는 오전 9시부터 법원 주차장 300여 면이 가득 차 입구에 ‘만차’ 표지판이 세워졌다.
비교적 한산한 바로 옆 울산지방검찰청 민원 주차장까지 차량이 넘어가는 바람에 검찰 주차장에도 주차할 곳이 없었다.
오전 10시가 넘어가자 법원 바로 밑에 있는 옥동 구 법원부지 공영주차장으로 차량이 몰리면서 300면에 달하는 공영주차장에도 ‘만차’ 불이 들어왔다. 이에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한 차량들은 공영주차장 입구에 줄지어 늘어섰다.
이런 현상은 법원과 검찰청 입구 부근도 마찬가지였다. 양방향으로 차선을 하나씩 차지하고 차량 10여 대가 정차하는 바람에 곳곳에서 경적이 울리고 보행자들은 차량을 피해 횡단보로를 건너느라 위태위태한 모습이 연출됐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법원 별관 증축 공사로 기존 민원주차장의 일부 주차면을 막아놓다 보니 주차면이 모자라 오전 9시부터 만차가 됐다”며 “평소에도 오전 9시30분이면 주차장이 가득차고, 오후 2~3시에도 종종 만차된다”고 말했다.
실제 울산지법은 지난 2014년 개원한 뒤 울산가정법원,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가 잇따라 들어서며 청사 내부 포화와 더불어 주차난이 심화됐다.
이에 재판이 몰리는 날이나 경매가 진행되는 날은 일대 골목까지 차량이 넘쳐나는 실정이다.
이런 와중에 차량을 흡수하던 옥동 구 법원부지 2공영주차장에서 반다비 빙상장 건설 공사까지 진행되자 주차난은 더욱 가중됐다.
75면 주차가 가능한 옥동 구 법원부지 2 공영주차장은 공사장으로 변했고, 맞은 편 구 법원부지 공영주차장 28면에 공사 현장사무소가 들어섰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반다비 빙상장이 준공되더라도 주차면이 67면에 불과해 준공 후에도 일대 주차난은 여전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법원 차원에서 만성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남구 관계자는 “반다비 빙상장 공사는 오는 2027년 5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라며 “우선 기초공사 등이 진행되고 있어 부득이하게 맞은 편 공영주차장 부지에 현장사무소를 설치했고, 향후 건물 골조까지 지어지면 원 부지로 이전하는 등 주차면을 확보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