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약에 따라 각종 재난으로 이재민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지정한 독립된 임시주거시설을 활용해 보다 신속한 구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협약에는 신속한 긴급 구호 지원 협력체계 구축과 임시주거시설 운영, 필요경비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남구는 학교와 관공서, 경로당 등 집단 임시주거시설에 이재민을 수용하는 기존의 방식을 탈피해 독립된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사생활 보호는 물론 위생 관리와 집단 감염 예방 차단 등 이재민의 안전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신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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