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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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대상자 모집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5.01.3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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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오는 2월3일부터 28일까지 ‘2025년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가구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된다.

사업비는 지난해 대비 4억원이 증액된 20억3400만원이다. 지난해 선정한 1509가구 중 재선정 가구와 올해 신규 선정 예정인 500가구 등 약 1700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매월 최대 임차료 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으로 최장 4년(48개월)까지 현금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미혼 1인 가구 가구주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에 월세 50만원 이하인 울산시 소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이다. 다만 임대인(집주인)이 신청인의 가족이거나 불법 건축물, 기숙사, 게스트 하우스, 상가주택 거주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거지원 혜택을 이미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주거비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울산 주거지원사업 누리집(www.ulsan.go.kr/s/house)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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