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살인미수, 특수건조물 침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처 B씨가 근무하는 사무실을 찾아가 B씨에게 시너를 뿌렸다. 옆에 있던 직원들이 제지하며 사무실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했지만 A씨는 계속 B씨를 향해 인화물질을 뿌리고, 휘발유가 담긴 페트병을 꺼내 사무실 바닥에 뿌렸다.
A씨는 알코올 의존증과 도박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로 B씨와 지난해 3월 이혼한 후 계속 B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B씨가 연락을 피하자 화가 나 이같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앞서 스토킹 범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접근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은 극도의 불안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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