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출입 불법 안마시술소...업주 집유·7천만원 추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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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출입 불법 안마시술소...업주 집유·7천만원 추징 명령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5.01.31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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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까지 출입한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의료법 위반,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7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안마사 자격도 없이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남구의 한 건물에 안마시술소를 차렸다. 이후 안마사 자격이 없는 중국인 직원을 고용해 손님들을 상대로 8만~16만원을 받고 안마를 해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불법 안마시술소는 손님들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아 청소년까지 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년 이상 안마시술소를 운영했고 취득한 수익이 상당하다”며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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