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소규모 주차장 지원사업…재산세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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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소규모 주차장 지원사업…재산세 감면 등
  • 오상민 기자
  • 승인 2025.01.31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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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는 소규모 주차장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북구는 함께 쓰는 안전 주차 문화 확산을 위해 △내집 주차장 갖기 △사유지 개방 주차장 조성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사업을 각각 추진한다.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담장 또는 대문을 철거하고 주차면을 조성·증설하면 단독주택은 최대 300만원, 아파트는 최대 3000만원(1면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사유지 개방 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 수요가 있고 노외주차장으로 조성 가능한 사유지로, 2년 이상 토지 사용 승낙에 동의를 하면 참여자에게 해당 부지의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위치한 학교, 종교시설, 상가, 공동주택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 5면 이상을 2년 동안 하루 7시간, 주 35시간 이상 개방하면 주차장 시설 보수비용을 지원해 준다. 참여 시설에는 안내 표지판과 옥외 보안등, 방범용 카메라, 바닥 포장, 주차구획선 도색, 안전시설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한다.

사업별 예산 소진시 까지 신청을 받으며, 북구청 교통행정과로 전화(241·7966, 7982) 또는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북구는 지난해 주민참여형 소규모 주차장 확충 사업으로 화봉동과 매곡동, 양정동 일대 사유지 4곳에 신규 주차장을 조성했다. 고헌초등학교와 진장중학교 부설주차장을 야간 및 공휴일에 무료개방하는 등 모두 253면의 주차면을 확보했다. 오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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