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24 감사결과]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위법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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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4 감사결과]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위법 무더기 적발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5.02.0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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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 기관을 통합해 지난 2023년 출범한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의 위법, 부당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2일 울산시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2024년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기관 운영 전반에서 위법·부당 행위 23건이 확인됐다. 감사위는 기관경고 3건을 비롯해 시정 5건, 주의 9건, 개선 5건, 권고 1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은 2023년 울산경제진흥원과 울산일자리재단을 통합해 출범한 기관으로, 울산시의 경제 및 일자리 정책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감사 결과 유사·중복 사업을 분할 발주하고 수의계약을 남발한 정황이 확인됐다. 특히 기관 통합 이전 구 울산일자리재단 시절 5건의 사업(약 6억5300만원 규모)을 물량과 시기를 나눠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해 공정한 입찰 기회를 차단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사전 결재(품의) 없이 15건의 사업(2억3000만원 규모)을 먼저 시행한 후 사후에 발주 및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적발돼 기관 경고 조치를 받았다.

기관 통합 이후에도 불투명한 계약 관행이 이어졌다. 진흥원은 2023년 통합법인 출범식 행사 대행 계약(3900만원)을 체결하면서 경쟁제품 여부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수의계약을 진행했다.

울산벤처빌딩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1~2022년 공실률은 2~6%에 불과했지만, 2023년 14.6%로 증가했고, 2024년 8월에는 25%까지 급증했다.

현금성 자산은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기준 기관 자산 총액 380억원 중 206억원(54.3%)이 현금성 자산으로 나타났다. 감사위는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며 적정한 현금 보유율 유지를 권고했다.

근태 관리 부실도 문제로 드러났다. 진흥원은 기관 통합 이후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2023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직원 6명이 총 139건의 출퇴근 기록을 수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일부 직원은 출퇴근 기록을 입력하지 않은 채 근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울산시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 운영 투명성 강화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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