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특허청과 울산시가 시행하고 울산상공회의소 울산지식재산센터가 운영하는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과 ‘지식재산 활용 창업·성장지원사업’ 등은 예비 창업자·초기 창업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수출 중소기업 등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전문 컨설턴트의 직접 컨설팅과 사업수행 관리를 통해 맞춤형으로 시행된다.
지원 분야로는 예비 창업자의 창업아이템 특허출원과 소상공인 상표출원부터, 중소기업의 특허동향분석 및 브랜드·디자인 개발,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출원·등록비용 지원까지 산업재산권 전반에 걸쳐 있다. 신청은 울산상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문의 228·3082~8. 서정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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