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동구에 따르면, 미등록 경로당 운영 보조금 지원 대상은 서부동 새납골마을 경로당과 방어동 성끝마을 경로당이다.
두 경로당은 30여 명이 이용하고 있지만, 노인복지법의 경로당 설치신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정식 지원이 어렵다.
새납마을과 성끝마을은 각각 사유지와 공원 구역 등에 지어진 울산의 대표적인 무허가 마을이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공식 지원이 어려운 만큼 경로당 운영비를 이용자들이 분납하거나, 외부 단체의 기부금을 통해 운영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한파쉼터로 등록되지 않는 등 추운 겨울 경로당을 찾는 노인이 거의 없었다.
동구는 지난해 박문옥 동구의원이 발의한 ‘동구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가 시행되면서 냉·난방비를 등록 경로당 기본 지원금액의 70%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다.
올해 동구는 지난해에 이어 780여 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올해 한파를 감안해 지난해 112만원이던 난방비를 올해 126만원으로 12.5% 인상한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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