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상걸) 소속 의원들의 공동 발의로 울주군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안의 개정이 추진된다.
오는 3월부터 시행 예정인 출퇴근 시간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사업 혜택을 확대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출구영업소 통과시간 기준을 오후 5시부터 8시까지로 1시간 더 연장키로 했다.
또 범서영업소 명칭을 척과구룡영업소로 변경하고 신규 영업소인 범서하이패스 영업소를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조례안 개정에 따른 혜택도 2025년 1월1일 이후 통행료를 지원받은 군민들에게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울주군 홀로 사는 노인 등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조례안 △울주군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주군 지역축제장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등도 제정된다.
해당 조례들은 지난달 24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오는 4일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울주군의회 제236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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