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방향 교통단속장비 도입, 전·후면 동시단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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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향 교통단속장비 도입, 전·후면 동시단속 가능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5.02.03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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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청장 정상진)은 지난 1일부터 울산 첫 ‘양방향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해 시범운영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양방향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가 설치된 곳은 울산 북구 명촌동 712-2 고헌로 효성해링턴 301동 앞 왕복 2차로 도로다. 양방향 단속은 정방향으로 접근하는 차량은 전면번호판을, 역방향으로 지나가는 차량은 후면번호판을 동시에 단속할 수 있다. 한 대로 두 대의 설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 절감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단속 항목은 과속 및 신호위반, 번호판이 후면에 부착된 이륜차의 과속 및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단속 등이다. 울산청은 오는 4월30일까지 3개월간 시범운영 후 5월1일부터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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