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오후 10시께 112로 전화해 “목공파 김00이 집에 쳐들어온다고 한다. 나를 흉기로 죽인다고 한다”고 신고했다.
막상 경찰관이 출동하자 A씨는 “조폭에게서 연락이 온 적 없다”라거나 “10년 전 일”이라고 둘러댔다.
경찰이 신고 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들려줬지만 A씨는 “내 목소리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A씨는 이날만 9번 넘게 이런 식으로 경찰에 거짓 신고를 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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