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방과 후 시간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집단형 서비스로 제공하는 국가사업이다.
18세 이상~65세 미만의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간활동서비스사업은 1인 집중지원서비스가 있으나 방과후활동서비스는 2인, 3인, 4인 그룹으로만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시는 6세 이상~18세 미만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자 중 도전적 행동이나 중복 장애로 인한 거동 불편으로 집단형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된 대상자에게 전담 지원사를 1대 1로 배치하는 1인 집중지원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서비스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청소년 발달장애인에게 보다 세심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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