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구의회는 3일 이상기 의장과 이양임 부의장, 최신성 의회운영위원장,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 신형석 남구수어통역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실에서 남구수어통역센터와 본회의 수어 통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남구의회 본회의 인터넷 생방송 송출시 수어 통역 영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청각·언어장애인의 알권리 보장과 의정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됐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수어 통역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본회의 일정 공유 및 전문 수어 통역사 배치, 수어 통역 수당 지급, 영상 촬영·방송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남구의회는 오는 11일 열리는 제267회 임시회 본회의부터 수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본회의 영상은 의회 홈페이지에서 생방송으로 볼 수 있으며, 녹화본 역시 당일 게재된다.
이상기 의장은 “수어통역 서비스 도입으로 열린 의회 구현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의정활동 참여에 소외되는 구민 없이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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