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해 매년 실시한다.
군은 실태조사 기간에 작은도서관 57곳을 직접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항목은 작은도서관의 시설, 보유자료, 운영 현황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실시 여부 등 총 44개 항목이다.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 문화도서관과 도서관정책팀(204·1214)으로 문의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공·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를 통해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을 파악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는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해 작은도서관이 울주군민의 문화사랑방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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