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인근 GB 37만㎡ 풀어 남목일반산업단지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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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인근 GB 37만㎡ 풀어 남목일반산업단지 조성한다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5.02.04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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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겸 울산시장이 3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남목일반산업단지 부지 37만㎡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결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남목일반산업단지는 오는 2025년 준공예정인 현대자동차 전기자동차 전용 공장의 원활한 부품공급과 협력업체의 입주를 위해 지난 2022년부터 민선8기 1호 공약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추진됐다.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울산시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인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 등 미래자동차 배후산단으로 조성한다.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해 투자 촉진 및 고용 창출로 이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동구 서부동과 북구 염포동 일원 37만㎡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남목일반산업단지를 만든다고 밝혔다.

남목일반산단은 2025년 준공 예정인 현대자동차 전기차 전용 공장에 부품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협력업체 입주를 위해 2022년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추진돼 왔다.

당초 인근에 미포국가산업단지가 있고 기존 사업체와 연계성이 우수해 순조롭게 중앙부처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환경평가 1·2등급지, 생태자연도 등 환경적 영향으로 해제가 쉽지 않았다. 이에 시는 산단 내 1·2등급지 비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체 면적을 당초 66만7000㎡에서 52만7000㎡로 축소하기로 했다.

시는 약 2년 동안 해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자연환경 보전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를 설득한 끝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끌어냈다.

남목일반산단 전체 면적 52만7000㎡ 가운데 28만3000㎡가 도로와 공원, 주차장 등 공공시설 용지로 활용될 계획이다.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해당 산단의 녹지 비율은 5~7.5%만 충족하면 되지만, 녹지비율이 20%를 넘어선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해제 대상 면적의 10~20% 범위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를 공원·녹지 등으로 복구하는 훼손지 복구사업도 병행된다. 울산대공원 내 일부 사유지(4만3000㎡)가 훼손지 복구 대상지로 선정됐으며, 이를 매입해 주민편의시설과 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훼손지 복구사업에 55억원가량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해제된 부지는 올 상반기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거쳐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총 사업비 2660억원이 투입되며 전기차 부품, 수소연료전지 등의 제조업체가 들어설 산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가 조성된다. 주거용지, 도로와 공원 등 기반 시설도 설치될 예정이다. 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약 8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 약 1700명 고용유발효과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두겸 시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청년들이 선호하는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동구를 비롯한 울산 경제 전반에 큰 활력이 될 것”이라며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선 8기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지난 2023년 12월 중구 다운동 일원 18만9000㎡, 지난해 11월 울산체육공원 일원 92만9858㎡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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