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울주군수는 4일 울주군의회 제2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박기홍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한 지원 계획을 밝혔다.
박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의 2025년 소상공인 신년 경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6%가 올해 경영 사정이 더 악화될 것이라 내다봤다”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을 위한 국·시비 지원 등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관련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실제 지난해 8월 기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전국 257곳이다. 남구 7곳, 동구 1곳, 북구 2곳 등 울산에도 10곳이 있지만 울주군에는 없다.
이 군수는 또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한 박 의원의 질문에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소상공인 운영 점포가 2000㎡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정해져 있다”며 “지난해 하반기 법정기준에 해당하는 골목형 상점가의 대상지를 조사한 결과, 범서읍 12곳과 언양읍 5곳, 온산읍 4곳 등 모두 23곳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특성에 맞는 상점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골목형상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올해 안에 제정, 지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답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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