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 1월 GS엔텍 공장에서 터닝롤러 샤프트에 하반신이 끼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후 울산고용지청은 작업중지를 명령했다”며 “사고가 발생한 터닝롤러는 GS엔텍 다른 작업장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면 GS엔텍 사업장 터닝롤러 작업 전체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적극적으로 안전 점검과 함께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들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회사와 고용노동부는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며 “사고가 날 때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땜질식 대책으로는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다”며 조속한 중대재해 예방 조치를 강조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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