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아파트 외벽 보수 공사 중 근로자가 달비계 추락 예방조치를 하지 않아 매해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예방조치 위반을 상시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달비계 작업은 근로자가 로프에 매달려서 아파트 등 고층건물의 외벽 도색, 방수, 코킹 등의 작업을 하는 고위험 작업이다. 추락할 경우 사망할 위험이 매우 높아 생명줄 설치와 안전보호구 착용 등 필수적으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실제 울산에서는 지난해 10월과 11월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여전히 생명줄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울산고용지청은 산업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 울산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상시 순찰을 통해 달비계 작업 시 안전조치 위반사항을 단속하고, 반복적으로 적발되면 형사입건해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사업주는 안전벨트 걸이시설·생명줄 등 추락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하고, 근로자는 지급받은 안전벨트를 잘 착용하면 추락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올해는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 집중 단속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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