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달비계 추락사고 예방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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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달비계 추락사고 예방 나서
  • 오상민 기자
  • 승인 2025.02.05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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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울산 한 건설업체 사업주가 아파트 외벽 코킹작업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했다. 사업주는 달비계 작업을 시키면서 생명줄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했다. 울산 남부경찰서 경찰관이 이를 적발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고, 고용지청에서는 해당 사업주를 입건해 형사처벌로 이어졌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아파트 외벽 보수 공사 중 근로자가 달비계 추락 예방조치를 하지 않아 매해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예방조치 위반을 상시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달비계 작업은 근로자가 로프에 매달려서 아파트 등 고층건물의 외벽 도색, 방수, 코킹 등의 작업을 하는 고위험 작업이다. 추락할 경우 사망할 위험이 매우 높아 생명줄 설치와 안전보호구 착용 등 필수적으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실제 울산에서는 지난해 10월과 11월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여전히 생명줄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울산고용지청은 산업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 울산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상시 순찰을 통해 달비계 작업 시 안전조치 위반사항을 단속하고, 반복적으로 적발되면 형사입건해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사업주는 안전벨트 걸이시설·생명줄 등 추락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하고, 근로자는 지급받은 안전벨트를 잘 착용하면 추락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올해는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 집중 단속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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