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융자 지원 신청을 하면 심사를 통해 협약을 체결한 9개 금융기관(경남·국민·기업·대구·부산·신한·우리·하나·농협)에 대출을 받은 기업에게 북구가 이자의 3%를 2년간 보전해 준다.
업체당 자금 지원 한도는 2억원 이내로, 북구 지역 내 사업장을 둔 제조업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을 우선 지원한다.
신청일 현재 북구 경영안정자금을 수혜 중인 업체, 자금사용계획 용도 외인 업체, 지방세 체납업체 등은 신청이 불가하다.
북구 경영안정자금은 오는 24일부터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1층 기업민원처리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북구는 2015년부터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규모를 늘렸다.
자세한 내용은 북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업민원처리센터에 전화로 문의(283·7222)하면 된다.
박천동 북구청장은 “올해는 지원 규모를 지난해보다 증액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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