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에서는 설 명절 성수품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 등을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과거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등의 행위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국산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최근 비대면 통신판매를 통한 거래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통신판매업체 및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된 대형마트도 점검 대상에 포함했다.
또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 울주군 축수산과와 함께 원산지 표시 취약 지역인 전통시장에서 합동 단속도 실시했다.
주영 울산농관원 사무소장은 “지역을 대표하는 농특산물의 고품질 브랜드화를 저해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소비자들도 대형마트, 전통시장, 온라인 등 다양한 유통 경로를 통해 농식품을 살 때에는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의심되면 농관원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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