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방지 설계땐 용적률 10%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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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방지 설계땐 용적률 10% 완화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5.02.06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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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지을 때 층간소음 방지 설계를 강화하면 용적률을 최대 10%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울산시는 울산형 용적률 우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울산연구원이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 개선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공동주택을 지을 때 기반 시설 확충과 친환경 건축 설계 등 기존 우대 제도와는 별개로 공동주택의 주거 편의성, 지역 공동체 형성과 지역 특화 시책을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우대 항목을 발굴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주요 공동주택 용적률 우대 항목은 층간소음 방지 설계 강화, 주변 전선 지중화, 안전한 통학로·보행로 설치와 확보, 전기차 주차장 지상 설치, 부설 주차장 확보 강화, 특별건축구역 내 지역 특화 디자인 적용, 공공 보행 통로 설치와 단지 내 공동 이용 시설 개방 등이 있다.

시는 이 항목을 공동주택 설계와 건립에 반영하면 항목별 가중치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 기준 용적률의 10% 범위 안에서 우대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4월 용역이 마무리되면 울산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해 하반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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