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경찰서는 북구 한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생활지도원으로 일하던 30대 남성 A씨와 50대 여성 B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들은 담당하고 있는 입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증 장애가 있는 입소자 중 한 명은 갈비뼈가 부서지기도 했다는 가족들의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가족들은 갈비뼈 골절 사실을 수상하게 여겨 울산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학대 신고를 했고, 시설 내 CCTV에서 이들의 폭행 사실을 확인하자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CCTV를 조사해 확인된 피해자만 29명으로 전해졌다. 이는 전체 입소자 185명 중 15.7%에 달한다.
A씨와 B씨를 포함해 총 20명의 생활지도원이 적게는 한 차례부터 많게는 수십 차례까지 폭행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경찰은 우선 생활지도원 20명을 상대로 조사 중이며, 추가 피해자나 가해자가 있는지도 살펴볼 전망이다.
울산장애인부모회는 성명문을 내고 “종사자가 거주인을 질질 끌고 들여놓거나, 양쪽 뺨을 손으로 후려치고 머리를 때리고 발로 세게 차는 모습들이 CCTV로 확인됐다”면서 “울산 최대 규모의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거주장애인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아온 게 지금까지 은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울산시는 학대 피해자를 즉시 보호조치하고 거주 장애인을 상습 학대한 시설을 폐쇄하라”고 덧붙였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