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사업과 생활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설 연휴를 앞두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 시민의 불법 대부 피해를 예방하고자 이뤄졌다.
시는 지난달 13일부터 31일까지 구·군 등록 대부업체 169곳과 불법 사채업을 단속한 결과 법령 위반 사례 2건을 적발했다. 이 중 1건은 연 730%의 이자를 매겨 법정 이자율(연 20%)을 초과해 징수한 대부업체, 나머지 1건은 무등록 대부를 한 사채업자였다.
시는 법령 위반 업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자체 수사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금리 불법 사채를 사용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229·3973)에 전화해 도움을 받을 것을 적극 권한다”며 “서민을 더 힘들게 만드는 불법 사채 예방을 위해 많은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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