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교원 인사이동과 새 학기 시작에 따른 부적절한 관행을 차단하고, 공직자로서의 책임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고자 오는 10일부터 3월7일까지 ‘청렴위반주의보’를 발령한다고 6일 밝혔다.
청렴위반주의보는 청렴한 공직 문화를 확립하는 울산교육청의 주요 청렴 대책 중 하나다. 시교육청은 공직자와 직무관련자 간의 관행적인 선물·향응·각종 편의 제공을 금지한다.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 등도 엄격히 제한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신분상 처분 등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다.
졸업식과 입학식을 맞아 청탁금지법 문답(Q&A) 및 인사이동 시기 청렴 위반 사례를 제공한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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