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며 자가 또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고령자다.
지원 내용은 싱크대 및 화장실 보수 등 주거환경 개선, 안전손잡이, 화재감지기 설치 등 주거안전 개선에 대한 사항이다. 가구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공사를 진행한다.
특히 올해부터 노후 재래식 화장실 수세식 개선, 노후 연탄보일러 친환경보일러 교체 등 지원이 추가된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14일까지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울주군은 신청 가구의 장애 정도와 소득 수준, 연령,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가구(장애인 가구 5, 고령자 가구 5)를 선정할 예정이다. 단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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