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총 “현장학습 과실치사 교사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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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총 “현장학습 과실치사 교사 선처를”
  • 이다예
  • 승인 2025.02.07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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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가 6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강원도 현장체험학습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교사들의 선처와 교육 현장의 안전망 구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울산 교원들이 지난 2022년 강원도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인솔교사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나섰다. ‘교권 보호’와도 연결된 이 사건은 오는 11일 1심 판결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교사들이 인솔 교사임을 참착해 주시고,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현장체험학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선처해 줄 것을 재판부에 간곡히 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우려와 축소, 거부 움직임이 있다”며 “학교안전법 시행령이 지난해 12월 개정됐음에도 기준이 모호해 여전히 걱정이 많다”고 주장했다.

울산교총은 교육부와 시교육청 상대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의 모호성 해소 및 명확한 기준 마련, 현장체험학습 안전 보조인력 배치에 필요한 교육청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 현장체험학습 안전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방법 등 세부 사항 마련을 위한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 개정 등을 촉구했다.

앞서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학생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법정에 선 교사들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지난달 21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 심리로 열린 교사 A·B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 금고 1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두 교사와 함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한 운전기사 C씨에게는 금고 3년을 구형했다. 교사 A·B씨는 버스에서 내린 학생들과 이동할 때 선두에서 걸으며 뒤따라오는 학생들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거나 인솔 현장에서 벗어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학생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운전기사 C씨는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버스를 출발한 과실로 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다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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