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임금체불 피해자 줄었지만 체불액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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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임금체불 피해자 줄었지만 체불액 늘어
  • 오상민 기자
  • 승인 2025.02.07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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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임금체불이 사상 첫 2조원 대를 돌파한 가운데 울산 지역 임금체불액 역시 1년 만에 400억원대로 증가·전환했다. 체불 피해자는 감소했지만, 금액이 증가한 만큼 비교적 임금 규모가 높은 건설·제조업 위주의 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6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 피해근로자는 6134명으로 전년(6649명)대비 8%가 감소한 반면, 임금체불 신고액은 392억원에서 439억원으로 증가했다.

조선업의 침체기였던 2017년 531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감소추세를 보이다 2023년 378억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300억원대로 감소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400억원대로 진입한 셈이다.

체불 인구가 감소했음에도 체불금이 증가한 것은 비교적 임금 규모가 큰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에서 폐업으로 인한 체불이 많아 진 것으로 분석된다.

울산고용지청은 소액 체불이라도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을 경시하는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해, 최근 엄정한 집행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22년 6건, 2023년 7건에 불과했던 고용당국의 강제수사(체포·압수수색) 건수 역시 지난해 28건으로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도 지난해 말 기준 누적 임금체불 발생액이 2조448억원으로, 전년 1조7845억원과 비교해 14.6% 증가했다. 체불액은 2020년 1조5830억원을 기록한 뒤, 2021·2022년 1조3000억원대로 감소했으나 2023년 다시 증가하며 당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청산율은 81.7%로 전년(79.1%) 대비 2.6% 상승했다. 청산액 또한 1조 6697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건설업 임금 체불은 전년 대비 9.6%가 늘어난 4780억원으로, 전체 체불액에서 23.4%를 차지했다.

노동부는 올해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를 줄이고, 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임금체불 집중 관리 방안’을 전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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