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충돌 인한 사고 방지, 전국 공항에 탐지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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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충돌 인한 사고 방지, 전국 공항에 탐지레이더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5.02.07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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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안국제공항 내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 사고를 계기로 울산공항 등 전국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를 설치한다.

또 조류 충돌 예방 전담 인력 2명 이상의 상시 근무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 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우선 국토부는 항공기 사고에서 조류와의 충돌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전문 용역(2월 착수) 수행과 관계 기관 논의를 거쳐 ‘한국형 조류 탐지 레이더 모델’ 개발한다. 이어 4월 중 우선 설치 대상 공항을 확정할 예정이다. 설계와 구매 절차 등을 거치면 2026년 이내에는 본격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각 공항 운영자는 이달 중 조류 충돌 예방 전문가 채용 공고를 실시해 이른 시일 내에 인력 확충을 해야 한다. 국토부 점검 결과 울산공항은 야간·주말에 1명만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토부는 아울러 현장 장비에 대해서는 모든 공항이 열화상 카메라를 최소 1대 이상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대형 조류 대응을 위한 차량형 음파 발생기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현재 열화상 카메라는 김해, 인천, 김포, 제주공항만 갖고 있다.

국토부는 또 지난 1월22일 내놓은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손질 및 활주로 이탈방지시스템(EMAS) 설치 등과 같은 공항 시설 개선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예산은 3년 간 2470억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종단안전구역이 권고 기준인 240m에 미치지 못하는 울산공항에는 이탈방지시스템 설치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조류 충돌을 막기 위한 각종 제도적 개선에도 나선다.

올해 내로는 공항 주변의 ‘조류 유인 시설’을 최소화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조류 유인 시설은 과수원, 양돈장, 식품 가공 공장, 조류 보호구역 등의 11개 시설이다.

공항시설법 등에 따라 공항 주변 3㎞ 이내에는 과수원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등이, 8㎞ 이내에는 조류 보호구역 등이 들어설 수 없다. 다만 이 규정은 어겼을 경우 처벌 조항이 없고, 공항이 들어서기 전부터 있던 기존 시설을 옮기도록 할 법적 근거도 부재했다. 전국 15곳 공항 주변에서 금지 시설이 115곳이나 확인됐다.

국토부는 또 각 공항의 조류 충돌 예방 활동 실태 점검은 연 1회 이상 의무화하고, 공항별로 연 2차례 열리는 조류 충돌 예방위원회도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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