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으로 하나은행은 울산신보재단에 5억원의 보증재원을 특별출연한다. 울산신보재단은 출연금의 15배인 75억원 한도로 협약보증을 시행한다. 업체당 보증한도는 1억원 이내로, 보증기간은 5년 이내에서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용된다.
이번 협약 보증의 보증료율은 연 1% 이내로, 보증비율은 재단 보증금액 6000만원 이하는 100%, 6000만원 초과는 90%가 적용된다.
보증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보증재단 각 영업점에서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상담을 희망하는 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지참해 영업점에 방문하면 된다.
김용길 울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보증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발굴하고, 신속한 보증지원을 통해 지역 기업의 경영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정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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