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대상 쟁의행위 손배’ 청구한 현대차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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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대상 쟁의행위 손배’ 청구한 현대차 패소
  • 오상민 기자
  • 승인 2025.02.1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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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으로 생산가동이 멈춰 발생한 손해액을 노동자가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다.

9일 노동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은 지난 6일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비정규직지회와 지회 노동자들에게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현대차의 청구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파업 이후 현대차의 생산관리체계를 통한 추가 생산으로 부족 생산량이 회복됐다고 판단된다”며 “공장에서 일시적인 자동차 생산 지연이 있더라도 바로 자동차 판매계약 취소와 그로 인한 매출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개연성이 크고, 파업으로 인한 생산 감소로 판매계약이 취소됐다는 자료도 없다”고 봤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사측이 산정한 손해액의 60%인 3억2000여만원에 대해 지회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2023년 파기환송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는 ‘파업만 하면 손배’ 폭탄을 맞았다. 자본의 손배가압류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돈으로 짓밟았고, 노동자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며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떠나 ‘추정된다’는 식으로 노동조합과 노동자에 천문학적인 손배를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이번 판결은 그간 제조업 생산 현장에서 손배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한한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면서 “현대차는 지금이라도 노조 및 노동자에게 제기한 손배가압류를 철회하고, 그간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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