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6월 오후 9시30분께 경남 양산의 한 상가아파트 입구에 있던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였다가 기소됐다. A씨는 평소 배달원들이 상가아파트 입구에 오토바이를 자주 주차하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는데,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또 쓰레기가 쌓여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범행했다.
불이 나면서 아파트 외벽과 수도 계량기 뚜껑 등이 타자 A씨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무고한 사람들에게 중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어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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