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서울고법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선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번 뇌물수수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여부도 주목된다.
울산지법은 지난 7일 사전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울산시장은 제7회 지방선거 기간인 지난 2018년 6월5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중고차 사업가 A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송 전 울산시장이 지방선거 투표를 일주일 가량 앞둔 시점에 지역 중고차매매사업자 A씨로부터 골프상자에 담긴 2000만원을 청탁성으로 제공받았다 보고 징역 2년에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송 전 울산시장과 사업가 A씨 사이에 금품이 오간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선거사무실에서 빈 골프공 박스와 현금뭉치를 발견했지만, 재판부는 이는 각각 다른 공간에서 발견됐고 공소 시점과도 2년 가량의 차이가 있어 현금 전달의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송 전 울산시장과 함께 기소된 송 전 시장 선거캠프 통합선대본부장 B씨, 전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 C씨, 금품을 제공한 사업가 A씨 사이엔 청탁성 금품이 오간 것으로 보고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에겐 징역 2년에 3200만원 추징, C씨에겐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5000만원 및 5000만원 추징, A씨에겐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에게 1000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 선거캠프 상황실장 D씨에겐 벌금 500만원과 1000만원 추징이 선고됐다.
이런 와중 검찰의 항소 여부도 주목된다. 앞서 지난 4일 송 전 울산시장이 ‘공직선거법 혐의’로 열린 서울고법 2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뇌물수수 혐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검찰 측은 “법원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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