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前 울산시장, 뇌물수수 혐의도 1심 무죄(종합)
상태바
송철호 前 울산시장, 뇌물수수 혐의도 1심 무죄(종합)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5.02.10 0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7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도현기자 do@ksilbo.co.kr
최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뇌물수수 혐의’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앞서 서울고법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선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번 뇌물수수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여부도 주목된다.

울산지법은 지난 7일 사전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울산시장은 제7회 지방선거 기간인 지난 2018년 6월5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중고차 사업가 A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송 전 울산시장이 지방선거 투표를 일주일 가량 앞둔 시점에 지역 중고차매매사업자 A씨로부터 골프상자에 담긴 2000만원을 청탁성으로 제공받았다 보고 징역 2년에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송 전 울산시장과 사업가 A씨 사이에 금품이 오간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선거사무실에서 빈 골프공 박스와 현금뭉치를 발견했지만, 재판부는 이는 각각 다른 공간에서 발견됐고 공소 시점과도 2년 가량의 차이가 있어 현금 전달의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송 전 울산시장과 함께 기소된 송 전 시장 선거캠프 통합선대본부장 B씨, 전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 C씨, 금품을 제공한 사업가 A씨 사이엔 청탁성 금품이 오간 것으로 보고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에겐 징역 2년에 3200만원 추징, C씨에겐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5000만원 및 5000만원 추징, A씨에겐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에게 1000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 선거캠프 상황실장 D씨에겐 벌금 500만원과 1000만원 추징이 선고됐다.

이런 와중 검찰의 항소 여부도 주목된다. 앞서 지난 4일 송 전 울산시장이 ‘공직선거법 혐의’로 열린 서울고법 2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뇌물수수 혐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검찰 측은 “법원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