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은 원도급 건설사가 부도 등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보증회사가 대신 채무를 이행하는 제도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지역 내 하도급률 향상,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가입 확대, 하도급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공정 행위 방지 등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울산 지역 건설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민간 발주 공사(공동주택 100가구 이상)의 수급인이다. 시는 수수료의 50%,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울산시청 주택허가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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