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주택 및 비주택 소유자다. 비주택의 경우 작년까지 창고와 축사에만 지원했지만 건축법에 따라 올해는 노인·어린이 시설까지 확대했다.
올해 동구는 총 6020만원을 투입해 주택 철거 12동, 비주택 철거 1동, 주택 지붕 개량 2동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 철거의 경우 일반 가구는 최대 700만원,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한다. 비주택 철거는 철거 면적 200㎡ 이하까지 전액 지원한다.
주택 지붕 개량은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 가구는 최대 500만원, 취약계층은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내달 14일까지 동구청 환경위생과(209·3563)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은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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