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는 오는 3월10일부터 지역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4000원에서 4500원으로 500원 인상한다고 10일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해 택시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택시운임·요율 산정 용역을 시행했다.
용역 결과 기본요금이 4606원으로 산정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대중교통개선위원회와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친 뒤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요금 조정은 지난 2023년 1월 이후 2년여 만이다.
그동안 울산 택시 기본요금은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낮았다. 울산과 기본요금이 같은 대구는 오는 22일부터 450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시는 기본요금만 4000원에서 4500원으로 500원 인상해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거리·시간 요금과 심야 할증요금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조정률에 따라 지난해 용역 결과 울산시민들이 택시 탑승 시 1회 평균주행거리인 5.3㎞를 이동할 경우 운임이 8036원에서 8642원으로 7.5% 인상된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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